1.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도시공원과(063-580-47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