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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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33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1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김해시처어 도시개발과 | ||
| 사업명 |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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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335호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18-2호(2018.1.12.)로 최초결정된 후 김해시고시 제2020-53호(2020.03.06.)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 된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2020년 11월 13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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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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