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수 군관리계획(공공청사:소방안전타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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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장수군 고시 제2020-13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장수군 | ||
| 고시일 | 2020-11-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소방안전타운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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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장수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장수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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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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