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1-14호선, 중로1-36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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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0-12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 고시일 | 2020-11-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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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직할시 고시 제1974-510호(1974.5.14.), 연제구 고시 제2017-72호 (2017.8.9.)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1-14호 선) 및 연제구 고시 제 1996-45호(1997.1.7.), 연제구 고시 제2019-30호 (2019.4.3.)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 1-365호선), 연제구 고시 제2019-102호(19.11.27)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 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1-14호선, 중로 1-36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 반영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2항에 따라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건설과 ☎665-47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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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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