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지도84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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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6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20-11-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국지도 84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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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능동 일원 [국지도8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의제협의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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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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