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0-333호
밀양도시관리계획(밀양아리랑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4-80(2004. 4. 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밀양아리랑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산림녹지과(☎359-5361)에 비치 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밀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