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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동산동 105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익산시 주택과(063-859-593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