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동곡어린이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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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0-11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 고시일 | 2020-11-2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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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0-11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동곡어린이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공원녹지과(☎749-8723) 및 도시계획과(☎749-865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202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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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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