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호주차장, 중로1-79호선, 37호교통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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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6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11-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3호 주차장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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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615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호주차장, 중로1-79호선, 37호교통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시 고시 제2020-209(2020.5.28.)호, 평택시 고시 제2015-100(2015.4.30.)호로 각각 결정(변경)된 3호 주차장, 중로1-79호선, 37호 교통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0년 11월 24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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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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