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일패근린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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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4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0-1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 | ||
| 사업명 | 일패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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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439호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일패근린공원) 1. 우리시 일패동 860-9번지 일원 남양주 고시 제2010-136호(2010.06.29.)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된 일패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며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0년 11월 26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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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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