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시 고시 제2020-184호
익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전라북도 고시 제2020-344호(2020.11.27.) 및 익산시 고시 제2020-183호(2020.11.27.)로 결정(변경) 고시된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승인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익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