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진례면 고모리 산19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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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35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11-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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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357호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진례면 고모리 산19번지 일원] 김해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 제88조, 제9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11월 27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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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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