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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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0-430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
| 고시일 | 2020-1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도시정책과(044-300-522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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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0-430호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0년 11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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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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