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궁리2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107호선 등)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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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6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0-1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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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은 평택시 고시 제2016-117(2016.4.28.)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8-207(2018.7.16.)호, 평택시 고시 제2019-242(2019.7.2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558(2020.8.28.)로 변경 결정된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107호선, 소로3-507호선, 10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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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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