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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2002-122호(2002.05.08.)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어린이공원, 제 2006-454호(2006.12.27.)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 에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어린이공원, 소공원) 결정 실효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