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446호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하여 추진한“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031-590-2388)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03일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