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녕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0-21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 고시일 | 2020-1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이방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
창녕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