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944호선 외 1개노선, 광장:101호외 1개소) 결정(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3개노선, 광장 2개소)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1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0-12-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외 7개 파일 더보기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19호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944호선 외 1개노선, 광장:101호외 1개소) 결정(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3개노선, 광장 2개소)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944호선, 중로2-135호선, 중로2-508호선, 광장: 101호, 102호, 사업명 : 인천검단신도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사항의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 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계양구청(도시재생과,☎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0년 12월 07일 인천광역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