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내리지구 소공원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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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76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20-12-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내리지구 2호 소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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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고시 제2019-599호(19.12.1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소공원2호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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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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