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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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9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0-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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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91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21호(2020.06.24.)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17호선)에 대하여 고시내용 중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는 부산광역시청(도로계획과), 사하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2020년 12월 09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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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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