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화성시 반정동 621-102번지 일원의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4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붙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031-5189-1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