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고시 제2015-393호(2015.11.27.)로 승인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9-1200호(2019.12.20.)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업경제과(041-540-296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