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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애견체험박물관 조성사업 일환으로 춘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별표 1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