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48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48호(2018.06.23.)로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및지형도면 고시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고시되어 「도시 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동인천역주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3.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032-440-3453),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 032-770-62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