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어린이공원(제111호, 제115호) 공원조성계획(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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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0-2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0-1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11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제11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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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호계동 1292번지 및 1288번지에 조성된 어린이공원 제111호와 제115호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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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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