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434호(2018.12.26.)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고시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임랑리, 반룡리 일원의 “동남권 방사
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 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
람가능)은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및 기장군 2030기획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