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113호(1981.4.1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4-54호(2004.12.1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된 도시관리계획(만덕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
능)는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