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샛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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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0-14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고시일 | 2020-12-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샛별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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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1973-67호(73. 6. 4.)로 시설결정, 사하구 고시 제2019-93호 (19. 7.17.)로 도시관리계획(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사하구 고시 제2009-21호 (09. 4.23.)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당리동 348-6번지 샛별공 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샛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 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산림녹지과 ☎220-452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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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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