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춘천시 고시 제2020-332호(2020. 07. 03.)], 정정고시[춘천시 고시 제2020-438호(2020. 09. 11.)]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재정정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