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50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0-1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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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521호(2010.1.6)로 관광지로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2호(2012.2.8.), 제2014-495 호(2014.12.17.) 제2018-303호(2018.8.29.)로 조성계획 변경승인된 『기장도 예촌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58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승인 고시 합 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관광진흥과)과 기장군청(문화관광과)에 비치하여 일반 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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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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