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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하천 일부에 대하여 「하천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하천의 지정(변경), 같은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