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 고시 제2020-235호(2020. 7. 1.) 및 양주시 고시 제2020-301호(2020.8.19.)로 고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내용 중 일부 누락사항 및 정정사항에 대하여, 2.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정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