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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11차) 및 실시계획변경(10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전화 : 031-5189-622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전화 : 031-228-015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