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율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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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82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20-1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율암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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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20-742(2020.12.3.)로 율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조서와 결정도 상 공중연결통로의 명칭 불일치 및 오기사항을 정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정정) : 붙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031-5189-7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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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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