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0-38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20-1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
|
1.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및 제30조의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