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7개 파일 더보기
양산시 고시 제2020-262호(2020.7.2.)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정정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