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봉래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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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0-9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 고시일 | 2020-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봉래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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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37호(2007.11.14)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 시 제2010-390호(2011.10.2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30호(2015.09.09.)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1-7호(2011.03.0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부산광역 시 영도구 고시 제2016-3호(2016.01.13.),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7-40호(2017.07.19.), 영도구 고시 제2019-45호(2019.05.15.), 영도구 고시 제2019-80호(2019.10.30.)로 사업시행계 획변경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6-50호(2016.08.0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 2017-81호(2017. 12. 27.)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4가 69-1번지 일원 봉래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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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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