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_x000D_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_x000D_
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_x000D_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_x000D_
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