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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이지(Eco-Zone)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