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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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5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0-12-3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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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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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일패동 860-9번지 일원 남양주시 고시 제2017-121(2017.04.13.)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7-299(2017.09.28.)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9-556(2019.12.3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준공예정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신청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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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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