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도축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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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84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0-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화성시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정남면 귀래리 209-26번지 도축장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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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846호 도시관리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도축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209-2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도축장]결정(변경)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도축장]결정(변경)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0년 12월 31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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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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