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일광면 이천리 12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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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고시일 | 2021-0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아시아경기대회 골프경기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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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245호(1999.10.23.)로 최초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_x000D_ 같은 고시 제1999-331호(1999.12.31.)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되고, 같은 고_x000D_ 시 제2007-421호(2007.11.21.), 같은 고시 2010-274호(2010.07.28.), 같은 고시 제_x000D_ 2011-284호(2011.7.27.) 및 같은 고시 제2014-17호(2014.1.15.)로 실시계획 변경인가_x000D_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19-24호(2019.1.30.)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_x000D_ 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기장군 고시 제2019-29호(2019.3.20.) 기장군 고시 제_x000D_ 2019-91호(2019.07.03.)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12번지 일_x000D_ 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아시아 경기대회 골프경기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_x000D_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_x000D_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_x000D_ 관계도서는 기장군청(휴먼도시과,709-4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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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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