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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일광면 이천리 12번지 일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일광면 이천리 12번지 일원)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3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일 2021-01-0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아시아경기대회 골프경기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245호(1999.10.23.)로 최초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_x000D_ 같은 고시 제1999-331호(1999.12.31.)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되고, 같은 고_x000D_ 시 제2007-421호(2007.11.21.), 같은 고시 2010-274호(2010.07.28.), 같은 고시 제_x000D_ 2011-284호(2011.7.27.) 및 같은 고시 제2014-17호(2014.1.15.)로 실시계획 변경인가_x000D_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19-24호(2019.1.30.)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_x000D_ 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기장군 고시 제2019-29호(2019.3.20.) 기장군 고시 제_x000D_ 2019-91호(2019.07.03.)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12번지 일_x000D_ 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아시아 경기대회 골프경기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_x000D_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_x000D_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_x000D_ 관계도서는 기장군청(휴먼도시과,709-4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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