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축소에 따른 복원연립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환원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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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1-0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제2별관 4층 주택과, 고잔동) | ||
| 사업명 |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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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3호 안산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축소에 따른 복원연립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환원 고시 안산시 고시 제2011-42호(2011.3.28.)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원곡동 837일원(복원연립부지)가 안산시 고시 제2012-140호(2012.12.31.) 「안산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으로 정비구역에서 제척된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환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1월 06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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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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