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도로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24호선, 광로3류27호선, 대로3류5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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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24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1-0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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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광로3류24호선, 광로3류27호선, 대로3류58호선 사업명 :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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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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