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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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0-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20-01-03 | 문의처 | 032-930-3197 |
| 열람장소 |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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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0-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및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19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0년 01월 03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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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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