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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0-2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가로구역에 대하여 「건축법」제60조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영도구 건축과(☏051-419-4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1월 08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