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이 도시관리계획(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1-06 | 문의처 | 031-324-3215 |
| 열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8호 남이 도시관리계획(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고시
1. 우리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636-22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32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0년 01월 06일 용인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