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시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정정) 및 지형도면고시(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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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0-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0-01-09 | 문의처 | 031-345-2923 |
| 열람장소 | 의앙시청 안전총괄과 | ||
| 사업명 | 황구지천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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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0-4호 의왕시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정정) 및 지형도면고시(정정)
의왕시 고시 제2019-239호로 고시된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정정고시하고,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09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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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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