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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충남 계룡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충남 계룡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0-7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안전총괄과
고시일 2020-01-10 문의처 042-840-2251
열람장소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3층 안전총괄과)
사업명 계룡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첨부파일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0-7호

충남 계룡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계룡시 고시 제2020-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1.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계룡시청 안전총괄과(042-840-22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해제 내용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광석

엄사면유동리 448번지 일원

침수

다

25,800

정비사업으로

침수위험요인해소

2010.05.31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따로 붙임) 1부.

                 2020년 1월 10일

계 룡 시 장

2020년 01월 10일

계룡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840-22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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