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충남 계룡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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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0-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0-01-10 | 문의처 | 042-840-2251 | |||||||||||||||||
| 열람장소 |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3층 안전총괄과) | |||||||||||||||||||
| 사업명 | 계룡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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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0-7호 충남 계룡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계룡시 고시 제2020-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1.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계룡시청 안전총괄과(042-840-22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아 래 -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따로 붙임) 1부. 2020년 1월 10일 계 룡 시 장 2020년 01월 10일 계룡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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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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