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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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0-01-15 | 문의처 | 031-228-3393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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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9호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226호(2009.07.03.)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1-154호(2011.10.05.) 및 제2019-210호(2019.07.09.)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고시된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15일 수원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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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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